- 주요개념
①청소년, 청소년법규의 기본적 이해
②청소년관계법 및 청소년정책제도
③청소년법과 제도의 과제 및 발전방향
Q.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조 1항)
Q.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1항)
Q. 청수년수련시설 별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원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둡니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릿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청소년 문화의 집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둡니다. |
청소년 특화시설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둡니다. |
Q.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주세요.
"청소년활동진흥법"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법입니다.
Q.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청소년수련원은 도심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자연권 수련시설로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야외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입니다. 반면 청소년수련관은 생활관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내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합니다.
Q.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예술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Q.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란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Q.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등이 있습니다.
Q.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청소년참여기구로,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의 추천, 청소년 선거 등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며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하나 논의·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지역별 캠페인·토론회·워크샵 등 개최 및 참여를 활동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
Q.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위원회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Q.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하여야 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별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위원회가 구성되고, 청소년 제안 정책 토의 등을 진행하는 월별 정기회의 참석, 지역별 캠페인,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여를 활동 내용으로 하며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프로그램 등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제시와 자문, 평가 등을 하는데, 이때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Q.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청소년 이용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미래센터, 문화시설(작은영화관, 도서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등이 있습니다.
Q.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란 무엇이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CYS-Net을 통해 위기청소년 및 그 부모 등 가족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심화된 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용 대상은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Q. '청소년동반자'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청소년 상담 분야와 관련하여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피해 등 더 심화된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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